제주 '세화 곶자왈' 무차별 훼손…기획부동산 개발업자·브로커 구속
2016-08-11 15:32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제주도내 곶자왈을 무차별 훼손한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들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제2공항 건설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 곶자왈 일대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브로커 송씨(남, 63, 제주 거주), 기획부동산 개발업자인 윤씨(남, 39, 대전 거주), 이씨(남, 41, 서울 거주)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산림훼손에 가담한 시공업자인 중장비기사인 이씨(남, 49, 제주 거주)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윤씨와 이씨는 송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2공항 건설예정지 발표 75일 전인 지난해 8월 28일 이 임야를 2억7500만원(3.3㎡당 8만원)의 싼값에 매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께부터 9월 중순께까지 이 임야를 훼손, 진입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분할해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해 당국의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형 굴삭기 2대를 동원해 해송, 팽나무, 예덕나무 등 1893본을 뿌리까지 뽑아낸 후 웅덩이를 파 불태워 버리는 등 입목을 훼손했다.
이와 함께 임야 곶자왈 1만460㎡와 나중에 건축물 신축시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재산인 도로 5408㎡ 등 모두 1만5784㎡의 산지를 무단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위해 미리 설립한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3곳과 부동산개발업인 주식회사 법인 1곳을 통해 공항입지 발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1일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위 임야 1필지를 13필지로 분할했으며, 입지발표 6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텔러마케터 100여명을 동원해 중부지방을 기점으로 대전, 청주,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매매광고를 집중적으로 벌여 최종 올해 2월 17일까지 86명에게 매매를 완료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불법 벌어들인 수익은 최초 매입금액 대비 무려 932%의 시세차익을 올려 26억원(3.3㎡ 83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농업회사법인 실체여부 확인, 공범관계, 범죄수익금 파악 등이 필요함에 따라 대전에 있는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등 4곳과 공사 시공업체 1곳에 대해 수사관 20명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결과, 농업회사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사대금 거래내역,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금 등이 확인돼 피의자들이 서로 공모해 제2공항 건설 발표와 함께 제주부동산 경기호황이 맞물리면서 텔레마케터 100여명을 동원해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더불어 피해면적과 훼손규모가 대단위 광범위해 원래 상태로의 복구가 어렵다는 점, 국·공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리사욕으로 챙겼다는 점, 피의자들이 범죄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을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 올해 7월말까지 65건의 산림훼손사건을 수사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대표와 감사 2명, 동광·와산 곶자왈 훼손사범 2명, 한라수목원 산림훼손 부동산 개발업자 1명, 광평리 타운하우스 조성을 위해 산림훼손한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1명 등 6명을 구속했으며, 5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9건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