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엇갈리는 교육·복지 공약...학부모의 선택은?

2016-08-11 13:48
클린턴 "부자증세 통해 보육비 부담 축소" 여심잡을까
트럼프 "세금 공제로 충분" 정책 부실 지적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세금 정책을 골자로 하는 경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교육·복지 분야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지원금과 세금이 주로 투입될 전망인 만큼, 대부분 학부모가 되어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의 지지도가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유급휴가·평등보육...클린턴, 가족친화형 복지 주장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럽형 복지 정책으로 여심을 공략하고 나섰다. ABC 등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클린턴은 일단 유급 가족 휴가 보장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노동자 대부분은 가족 간병을 위한 휴가와 병가에 대한 법령(FMLA)에 따라 12주간의 무급 휴가를 얻는다. 이 법령을 개정해 12주간 최근 지급 받은 임금 기준 3분의 2까지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FMLA 법령은 직원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아 전체 근로자의 60%만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산모 25%가 출산 뒤 2주 안에 회사에 복귀하는 형편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소속 근로자들이 최소 4개월간 유급 휴가를 받는 모습과 상반된다. 클린턴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고용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립유아교육프로그램인 유니버설 프리-K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정권의 숙원 사업을 이어 받은 이 프로그램은 모든 4세 대상의 교육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졌던 저소득층의 교육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비가 가정 소득의 10% 이상을 보육비로 쓰지 않도록 하는 육아 비용 상한제도 눈에 띈다.

대부분의 재원은 이른바 조세 개혁으로 충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클린턴은 연 수입이 500만 달러(약 60억 3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4%의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이른바 '부유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 세금 공제가 유일...트럼프, 비전문성 드러내
 

[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급여 수준에 따라 평균 육아비를 공제해 보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미국 차일드캐어어웨어에 따르면 종일반 기준 평균 육아비는 유아가 1만 7000달러, 4세 기준 1만 2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기조를 내세우지 못한 가운데 보육 정책을 전문가가 아닌 딸인 이방카 트럼프에 일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방카는 "노동법을 개정해 여성 노동자의 비율을 높이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트럼프는 지난 9일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규모 등 자격과 상관없이 누구나 소득세 신고서상에서 보육비가 공제되도록 하겠다"며 "자녀 연령에 따라 주별 보육비도 요청할 수 있고,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시장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보육 정책에 효율성이 있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는 실제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대신 상속세와 오바마 케어에 따른 의료비 보조 세제 혜택을 없앤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외 트럼프는 복지 정책으로 △ 메디케어(오바마 케어) 폐지 △ 개인 보험 관련 세금 공제 제정 △ 해외 마약 허용 규제 완와 등을 내세운 상태다. 클린턴이 △ 50~55세 이상까지 메디케어 대상 확대 △ 자폐증·알츠하이어 연구비 지원 확대 △ 만성 질환 본인 부담 경감 등 사회 불평등 해소 정책을 강조한 점도 정반대다.

양당 대선 후보의 보육 정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육아교육프로그램의 수혜를 입는 대상이 3~4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며 반기고 있다. 반면 세금 전문가 사이에서는 세금 공제 방식이 당장의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려 조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