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 계은숙, 마약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2심서 감형 이유는?
2016-08-10 07:41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
1심은 계은숙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도 채 안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그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1년2월로 감형했다.
앞서 계은숙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은 혐의까지 있다.
한편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한 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엔카의 고장 일본 진출에 성공했다. 현지에서는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