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한 계산방법은? '6단계 누진율' 적용
2016-08-09 16:32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최종 전기요금의 청구액이 결정된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단가는 전기공급방식이 저압인지, 고압인지 여부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의 계약종별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공급방식이 저압인 주택용 전력의 기본요금은 100kWh 이하로 사용시 410원이 적용되며, 101~200kWh 사용시 910원이 적용된다. 이어, 201~300kWh 사용시 1,600원이 적용되고 301~400kWh 사용시 3,850원, 401~500kWh 사용시 7,300원, 500kWh 초과 사용시 12,940원이 적용된다.
전력량요금은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이 적용되고 그 다음 100kWh 단위로 125.9원, 187.9원, 280.6원, 417.7원이 적용되며, 500kWh 초과시 709.5원이 적용된다.
그리고 전력량요금은 '처음 100kWh까지 요금(100kWh x 60.7원 = 6,070원) + 그 다음 100kWh까지 요금(다음 100kWh×125.9원=12,590원) + 그 다음 100kWh까지 요금(나머지 25kWh×187.9원=4,697원)' 이므로 23,357원이 된다.
요금합계는 기본요금(1,600원)과 전력량요금(23,357원)의 합계이므로 24,957원이며, 부가가치세는 요금합계의 10%이므로 2,496원이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요금합계×3.7%' 이므로 920원이다.
따라서 총 청구금액은 '요금합계(24,957원)+부가가치세(2,496원)+전력산업기반기금(920원)' 이므로 28,370원이 된다.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된다.
한편, 당월 전기요금 사용량의 조회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