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뱀장어 자원 관리 위해 포획 크기 제한·금지 기간 신설

2016-08-09 11:06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관리를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극동산 뱀장어(Anguilla japonica)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주로 서식·소비하는 종으로, 아직 인공 종자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극동산 뱀장어 중 15∼45㎝ 크기는 포획이 금지되며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포획 금지 기간으로 설정된다.

다만 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의 실뱀장어는 금지 기간과 관계없이 잡을 수 있고 뱀장어가 하구로 내려가기 어려운 댐이나 호수에서도 포획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극동산 뱀장어 자원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자원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제도 시행과 함께 뱀장어 자원관리 방안 연구와 보다 체계적인 자원관리 정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