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3600대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조치
2016-08-09 11:15
2004년 이전 등록 건설기계 사용 땐 업체에 벌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저공해화한다.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 관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 가량을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시내의 총 4만6413대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등록된 것이 절반(2만3090대)이다.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 수준을 차지하는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 등 5종이다.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를 이용토록 조건을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4년 이전 등록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땐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조치할 방침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며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