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번째 고소인 A씨,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A씨 남자친구는 기각

2016-08-05 15:29

박유천, 첫 번째 고소인 A씨 구속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 혐의로 처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여성 A씨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무고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또 법원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폭력조직 조직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과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주재로 진행됐다.

조의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6월 10일 첫 번째 고소인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까지 유흥업소 직원 등 여성 네 명에게 잇달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A씨가 고소 5일만에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소하자 박유천 측은 A씨 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