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대상 추가 검사 돌입 예정

2016-08-04 07:38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4일 금감원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6월 27일부터 진행한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향후 8월 말에서 9월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자살에 대해서도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촉발됐다.

지급 결정은 났지만 대법원까지 간 소송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버린 계약이 속출했고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텼다.  

이에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003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특약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장하는 보험 계약이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까지 포함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에 보고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율(11.9%)이 ING생명(49.9%), 교보생명(45.9%), 알리안츠생명(35.6%) 등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낮아 이자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PCA 등 7개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고 생명보험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