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피소 박유환, 동거와 다르다? "혼인 의사 있어야"

2016-08-04 06:27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로 피소된 가운데,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김진필 변호사는 포커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사람들에게 서로를 부부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성관계를 한 사이라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지난 5월 박유환 전 여자친구 A씨는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해 정신적 및 물적 손해 배상을 해라"라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식이 보도되자 박유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박유환 소송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