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평가 대상 서울 자사고 입학요강 수정 요구 받아들인 듯
2016-08-03 09:13
비공개 요청하며 교육청 수정 요구 수용한 학교 나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학교 중 일부가 서울교육청의 입학요강 수정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들은 내년 재평가 대상인 경문고와 장훈고가 수정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문고와 장훈고는 지난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 서울교육청과 면접 전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면접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추첨 전형만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해 서울교육청의 온라인 접수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개선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재평가 대상인 숭문, 신일고의 경우에도 2014년 같은 약속을 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2년 지정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두 학교의 평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들 학교의 경우에는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입시를 면접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등 약속을 이행해 재평가에서 지정 승인을 다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서울교육청은 아직 재승인 결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자사고 22곳 중 일부 학교에서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면접 대상자에게만 자기소개서를 받도록 하는 입학모집요강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교육청이 지난 28일 자사고에 공문을 다시 보내 입학모집요강 수정을 요구하고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자사고 22곳 중 일부가 면접시에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입학전형 개선안을 수용하면서 이달 10일 승인 기한까지 추가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학교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내년 재평가 대상인 경문과 장훈고 두 학교는 내년 재평가를 앞두고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입시에서 면접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추첨전형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유예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서울교육청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자사고들의 해석이다.
자사고들은 자기소개서 외에 온라인 접수 자료만 가지고 추첨하는 입시에 대해 불만이다.
외고와 과학고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까지 받으면서 입시전형을 하는데 자사고만 받지 말라는 것이 불공평하고 법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접수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자사고들은 불만이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수정 요청 공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중순에 수정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받아들인 곳은 없었다.
이번 공문에서 서울교육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고안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전형요강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절차적.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청의 요청 사항 미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교육청은 몇 일 더 기한을 두고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재 수정 요구 공문을 다시 보낸다는 계획이다.
2017학년도 입학모집요강을 놓고 서울교육청과 자사고들의 줄다리기는 입학요강이 확정돼야 하는 10일 이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자사고들이 입학전형 요강을 수정하지 않고 교육감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입시전형에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하게 될 경우 자사고들이 소송에 나서는 등 집단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다시 수정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지도가 이뤄지고 최악의 경우는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사고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에 2017학년도 입시요강을 제출한 자사고들은 요구를 받아들인 곳을 제외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신입생 모집에 지원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서울교육청이 자기소개서를 면접 대상자에게만 별도로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안내한 자사고 전형 개선안의 적용을 거부한 것이다.
중3 학생들과 교사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접 대상자만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서울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자사고들은 일종의 추천 기능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반발하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충돌이 예고돼 왔었다.
입시요강은 교육감의 승인사항이지만 자사고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입시요강을 교육감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들의 자율적인 권한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부 자사고가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모집요강을 제출해 몇 학교가 해당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미이행 학교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할지는 차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