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개정 추진
2016-08-02 15:31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 방지 관련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 통학차량 관련자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안전매뉴얼 숙지 교육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연간 10시간 이상의 교통안전 등을 활용해 통학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통학차량 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수칙 내용을 필수 반영하고, SNS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까지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해 통학차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정례화해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보호자 탑승, 신고 등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 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8시간 가량 4세 아이가 방치돼 중태에 빠진 사고가 일어난 데 따라 열렸다.
사고로 4세 원생은 폭염 속에 8시간 방치돼 열사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