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오피스텔 리모델링 근거 마련
2016-08-02 07:18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대수선 또는 수직증축 법률적 근거 마련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2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건물 대수선 또는 일부 수직증축 등을 포함해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결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의무화 △구분소유자 50인 이상의 집합건물 공급자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구분소유자 150인 이상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 및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지자체 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및 감독권한 부여 등을 통해 오피스텔 회계관리와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화된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도 재건축 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오피스텔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