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강운태 산악회 18명 과태료 '폭탄'

2016-08-01 13:25
市선관위, 최고 397만원 처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사조직 행사에 참여한 주민 18명이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자료사진]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사조직 행사에 참여한 주민 18명이 최고 39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11월 강 전 시장의 사조직(산악회) 야유회에 참여한 남구 주민 18명에게 30만∼39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선관위와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시장의 산악회 야유회 행사는 지난해 6∼11월 14차례 개최됐고, 여기에는 남구 주민 597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사에 참여해 산악회측으로부터 1만∼2만원의 식사, 기념품 등을 제공 받았다.

최고인 397만원의 처분을 받은 주민은 총 14차례 열린 행사에 5차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행사 참여를 주도한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행사 취지를 모르고 참여한 '단순 가담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통지를 받은지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가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며 소명할 기회를 주기위해 사전 통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