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준영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2016-08-01 12:59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감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난 박 의원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은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 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향했다.
그동안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왔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수수 혐의로 지난 5월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보강수사를 펼친 검찰은 기각 두 달 만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홍보업체 관련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