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호프집 여사장 살인사건 범인 구속

2016-07-30 20:12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약 20년전 호프집 여사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호프집 여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6·중국국적)씨를 구속했다.

A씨는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여사장 B(당시 41세)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91년 12월 밀입국해 국내 체류해왔으며, 범행이 벌어진 다음날 밀입국 자진신고를 통해 강제 출국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A씨는 2003년 다시 국내 밀입국했으며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을 해 준 틈을 타 이름을 바꾼 뒤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27일 수원에서 A씨를 검거해 안양동안서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