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부정청탁방지법 ‘과잉 규제’ 줄여야 실효성 높아져

2016-07-28 15:46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과잉규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그간 부정청탁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개념, 금지상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면서 “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우리 기업들은 과거처럼 정부의 신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시장의 경쟁자와 수요자의 행동 등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