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김영란법 시행 전 청렴실천 결의
2016-07-14 15:26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군인공제회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강사를 초빙해 본부 전직원 및 산하사업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시행에 앞서 해당 법률을 주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전 임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