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 권익 보호
2016-07-28 15:00
◆납세자 권익 보호
▲가산세 부담 완화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액 × 2% → 1%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지급금액 × 2%(3월이내 1%) → 1%(3월이내 0.5%)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 × 1% → 0.5%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 1% → 0.5%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 현재는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심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함.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
-수입신고된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일정요건(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 작성·제출 등) 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 허용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관세조사·불복 절차 개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전 7일 → 10일로 연장. 관세불복 청구금액이 소액(3000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함. (현행) 변호사, 관세사 → (추가)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가산세 부담 완화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액 × 2% → 1%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지급금액 × 2%(3월이내 1%) → 1%(3월이내 0.5%)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 × 1% → 0.5%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 현재는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심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
-수입신고된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일정요건(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 작성·제출 등) 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 허용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관세조사·불복 절차 개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전 7일 → 10일로 연장. 관세불복 청구금액이 소액(3000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함. (현행) 변호사, 관세사 → (추가)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