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 정지…대통령실, 탄핵 소추 의결서 수령
2024-12-14 19:50
국군통수권·공무원 임면권 등 모든 업무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 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회 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 업무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