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CJ헬로비전 M&A 심사 종료...8개월만에 결별 수순
2016-07-28 14:27
미래부는 2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M&A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전날인 27일 CJ헬로비전 M&A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심사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제출했다. 앞서 25일에는 CJ오쇼핑과 맺은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미래부가 이날 SK텔레콤의 자진철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CJ헬로비전 M&A 심사는 끝나게 됐다. 사전 동의권자로 참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M&A 인허가 심사도 공식적으로 취소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무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불가 결정이 큰 몫을 했다. 경쟁당국인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불허 판결이 나오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CJ헬로비전 M&A는 공정위·미래부·방통위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첫 관문인 공정위 심사에서 불가 판정이 나와 향후 심사는 의미가 없게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M&A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데다,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CJ헬로비전 M&A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역할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M&A 심사의 최종 인허가 키를 쥐고 있는 주무부처임에 불구하고, 사실상 공정위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래부가 8개월간 이번 M&A에서 공청회를 연 것을 제외하고는 주도적으로 나선적은 없다. 주무부처임에 불구하고, 공정위의 심사를 뒤집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한 발빼는 모양새를 취하는데 급급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는 당초 M&A 심사를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공정위 심사에 의문 등을 제기하거나 의사결정 구도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이 M&A 인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했다는 지적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서 양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명시적 합의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와 인수합병 인가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향후 주주관계 등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