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오늘 '김영란법' 헌재 결정에 촉각
2016-07-28 07:4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린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정치권은 후속조치 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은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합헌 결정이 날 경우 법은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되지만 관건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은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명절기간에는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선물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