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운전기사 12명 갈아치운 '정일선 사장'…기소의견 송치
2016-07-27 16:15
이른바 '갑질 매뉴얼' 숙지 못하면 폭행·폭언 이어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 논란에 휩싸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3년 간 운전기사를 무려 12명이나 교체하며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정 사장의 140여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운전기사들에게 숙지토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는 정 사장이 사우나를 하고 나오면 빨래를 받고 구두를 챙기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운전기사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고용부 강남지청은 특히 운전기사 10명에게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위한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강남지청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한 운전 기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은 3년 간 운전기사를 무려 12명이나 교체하며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정 사장의 140여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운전기사들에게 숙지토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는 정 사장이 사우나를 하고 나오면 빨래를 받고 구두를 챙기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운전기사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고용부 강남지청은 특히 운전기사 10명에게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위한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강남지청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한 운전 기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