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5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못한다… 2019년 완전 차단
2016-07-27 11:00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한양도성 내 교통수요 관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타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각종 전세버스 등 노후 경유차의 운행단속 강도를 높인다. 내년부터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진입 위반 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양도성 내부를 1호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도심 내 차량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1㎥당 2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서울의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세분화된 방안이다.
그간 단속에서 제외됐던 2004년까지 등록된 저공해화 불가 차량(약 65%)을 포함해 낡은 경유차 전량(총 11만3000대)의 단속 강화가 핵심이다. 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19년에 완전 차단시킬 방침이다.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 가량을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에 대해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3년 이내 모두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또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대중교통 우선통행, 교통혼잡도에 따른 운행제한 등 도심 교통량을 특별관리한다. 친환경 공유교통 저변 확대 차원에서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전기차 비율은 85%(현재 14%)로 늘린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대책이 목표한 성과를 실효성 있게 거둘 수 있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추구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실행 과정에서 강력한 제한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