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女 무고 혐의 자백 "성폭행 강제성 없었다"

2016-07-27 07:29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전망이다.

2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의 성폭행 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A씨가 입장을 바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A씨의 무고 정황이 일부분 드러났고, 이에 따른 집중조사가 펼쳐지자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돌연 사임했다. 당시 그는 "A씨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A씨의 무고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자 사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진욱은 지난 12일 지인을 통해서 A씨를 처음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이씨가 늦은 밤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