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복지포럼 교육 진행

2016-07-26 12:50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5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포럼 교육을 진행했다.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지체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 및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소방구조대 및 구급대원 등이다.

이번 포럼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여민동락의 강위원 대표가 강사로 나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대안, 생명을 살리는 배려와 나눔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더불어 행복한 삶, 소명의식 등 인문학적 관점으로 사회복지 문제에 접근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춘표 광명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남몰래 힘들어 하고 있을 우리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