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OLED 등 신산업 관련 23개 품목 할당 관세 적용

2016-07-26 10:17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다음 달부터 2차 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산업 관련 23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분야 설비·원자재 23개 품목을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할당 관세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시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51개로, 주로 취약산업을 지원하거나 물가 안정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정부는 2차 전지 생산 설비 등 에너지·환경 분야 16개 품목, OLED 생산설비 등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 5개 품목, 탄소섬유 생산설비 등 융복합 소재 2개 품목에 대해서도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수입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 관세가 적용되면 관세율은 3∼8%에서 0%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3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약 13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