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는 28일 선고

2016-07-25 19:29

헌법재판소 DB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 심리 결과를 오는 28일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내용이다. 시행일자는 오는 9월 28일이다.

변호사협회, 기자협회 등은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심판 대상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헌재는 각 쟁점별로 의견을 낼 전망이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으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가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라는 의견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신고 조항도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에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의 사례금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양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