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산정절차' 확인하고 내 소득분위 알아보자!
2016-07-25 15:04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상 '소득'과 '금융자산(부채)' 등의 파악이 제한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정밀한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생이 온라인 동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보를 통해 소득이 산정되어 해당 학생의 소득수준이 재단에서 결정이 나는 과정이었다.
소득산정방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10개 학자금지원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이 때, '월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 값을 말하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을 말한다. 각종재산은 자동차와 월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다.
한편, 산정결과는 신청인인 학생의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사이버 창구의 '소득분위'에서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한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접수가 불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