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환급정책 안내 보완 필요
2016-07-25 14:39
"일부 판매점 직원· 소비자 오해에서 비롯된 것…환급 작업에 최선 다하고 있어"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에어컨의 경우 1등급 전체 제품이 아닌 일부 모델에만 환급이 적용됩니다.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전자제품 매장 직원)
“정부말만 믿고 에어컨을 2대나 구매했는데,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통 과정이 달라, 동일 제품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에어컨 구매자 A모씨)
정부의 뒤늦은 안내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가격 환급 정책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당초 환급 대상을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등 일부 매장 구매자로만 제한했다가 모든 매장으로 조기 확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선 매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를 접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
또 다른 매장 관계자도 “이달 초에 안내를 받을 것을 제외하면 환급정책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못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 고객안내를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홈페이지 확인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부실한 안내와 달리 환급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에너지공단이 운영을 시작한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 콜센터’은 많은 문의가 몰리면서 최소 수 분을 기다려야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었다.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 콜센터’ 측은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TV(40인치 이하), 일반·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는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며 “문의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가전제품 매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한전과 에너지공단 콜센터를 통해서야 정확한 설명을 등을 수 있었다”며 “정부가 주도한 정책일텐데 산하 기관에만 대국민 안내를 맡기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환급 절차에 대해 발표 당시부터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에너지공단 2개 회선을 통한 안내를 시작으로 6일 한전 콜센터 이용, 25일 지원사업 콜센터 개설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일부 판매점 직원이나 소비자의 오해로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환급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만원 한도 등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발표 당시부터 알려왔던 것”이라며 “2대 이상 미적용에 대한 건은 소비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