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2금융 TV광고 전면 금지"…또 다시 불붙은 대출 광고 논쟁
2016-07-25 14:31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대출상품 TV광고 규제 논쟁이 또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부업과 더불어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의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TV광고 시간대 규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경우 해당 업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의안은 대부업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을 포함한 2금융업권의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TV광고 방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제윤경 의원측 관계자는 “대부업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 대출도 대상이다”면서 “중금리 대출상품이든 고금리 대출상품이든 일단 대출 상품 규제 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 의원측은 무엇보다 대부업 TV광고가 여성이나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광고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에서 “최근 대부업 대출에서 여성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대출상품 TV광고가 증가하는 현실과 관련이 깊다”면서 "대부업체에서는 여성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채권추심 공포가 커 회수율이 높다고 말하는데 이야 말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취약점을 이용한 영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성과 사회초년생의 대부업 접근을 어렵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계층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권에 대한 방송 광고 규제는 지난해 한 차례 도입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상품 TV광고를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한해서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공휴일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 TV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TV광고 시간대 규제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대부업 대출상품의 TV광고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광고 횟수는 13만 7703건으로 전년대비 36% 줄었다
대부업권에서는 제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대부업에 대한 광고 규제는 단순히 대출중개업자의 밥그릇 키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대부업 관계자는 “광고는 줄어들지언정 대부중개업체 이용률은 급증한다”면서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거래에서 불법행위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대부업 중개금액은 3조 381억원으로 2015년 6월말 (2조 3444억원) 대비 29.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는 전체적인 대부규모 증가와 더불어 TV광고 시간 제한(2015년 8월)에 따른 대부업체의 중개 의존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반발도 크다.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한 데 묶어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금리 대출까지 규제 대상이 돼 버렸다"며 광고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까지 광고를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모든 대출 광고에 대한 규제라면 시중은행도 규제 대상에 넣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