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발목 잡힌 광양 LF아울렛 공사 재개…내년 1월 개장 전망

2016-07-25 08:04

LF아울렛 현장[사진=KBC뉴스 캡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지역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한 민원인의 소송으로 중단됐던 광양 LF아웃렛 공사가 재개되면서 당초보다 늦은 내년 초 개장할 전망이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1일 LF아웃렛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제시된 무효 원인들이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인 것은 맞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LF네트웍스는 지난해 6월 광양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광양읍 덕례리 7만818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9만8215㎡ 규모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원고인 순천 상인과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지난해 3월 광양시를 상대로 LF아울렛 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실시설계 승인 처분, 토지수용 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됐다. LF아울렛은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40%의 공정률로 중단된 상태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LF아웃렛건설지원TF팀을 구성한데 지역 각계의 탄원서와 건의서, 입점 찬성 서명부와 다른 지역 대규모 점포 입점 사례, 편입 토지소유자 동의 사실 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항소심을 대비해 왔다.

시는 LF아울렛 개장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활용은 물론 광양뿐만 아니라 여수시와 순천시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LF 아웃렛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인 순천지역 상인들과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한편, 행의정 감시연대는 지역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여론몰이식 유치 추진, 미숙한 행정 처리 등으로 사태를 키운 광양시가 LF아울렛 입점 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방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구체적인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