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나온다
2016-07-24 13:21
특히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상품의 수익배분 비율과 대용량 데이터 구매 시 할인제도 도입, 음성무제한 추가비용 등을 조정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세분화된 데이터 구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 등이다.
우선 오는 8월 알뜰폰 사업자들이 1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저렴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선택형 요금제의 무약정화(이때 약정할인 수준까지 월정액 인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힌다.
예컨대 현재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 299' 요금제(2만9900원, 부가세 포함 3만2890원)는 20% 요금할인 시 2만6312원(부가세 포함)에 음성과 문자 무제한, 데이터 300메가바이트(MB)를 제공한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 KCT의 'USIM 데이터 중심 19' 무약정의 경우 SK텔레콤과 같은 수준에 요금은 1만9700원으로 이통사 대비 25.1% 저렴하다.
1.2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36'(20% 요금할인 시 3만1680원)과 비교하면 KCT의 'USIM 데이터 중심 25' 무약정(2만5700원)의 경우 18.9% 싸다.
무엇보다 현재 이통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구간(300MB, 1.2GB, 2.2GB, 3.5GB, 6.5GB, 11GB 등)을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욱 세분화한다. 즉 이통사는 300MB와 1.2GB, 3.5GB와 6.5GB 사이의 요금제는 없으나 알뜰폰은 이 부분을 채워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는다.
소량 음성·데이터 요금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의 'LTE 맞춤형'의 경우 음성 100분, 문자 미제공, 데이터 250MB에 요금(문자 100건, 데이터 50MB 초과 사용 가정)은 1만9496원(20% 요금할인 시)이다.
이에 반해 CJ헬로비전에서 내놓을 신규 요금제(명칭 미정)의 경우 음성 50분, 문자 100건, 데이터 300MB의 경우 1만890원에 이용할 수 있어 이통사 대비 40% 이상 저렴하다. 프리텔레콤과 KTCT에서 내놓을 소량 음성·데이터 요금제의 경우도 이통사 대비 40~50% 싸다.
이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래부가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아직 소량 음성, 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가입자 점유율 10%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통 3사와의 협상력도 떨어져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전년 대비 음성 14.6%, 데이터 18.6%)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 시 수익배분 비율(알뜰폰 몫 5%포인트 인상으로 요금수익의 50% 또는 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 및 음성 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저가요금제 기준 5300원 → 3000원) 조정 △LTE 상품 출시 시 정산방식(종량형 또는 수익배분형) 선택권 보장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2016년 9월→2017년 9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2016년 9월→2019년 9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 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간 통신설비 거래시장(이하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인가제 폐지, 도매규제 정비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시내전화 요금의 인가 대상 제외를 추진한다.
한편 미래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 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17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아울러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고,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 기간을 단축(60→40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