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규제완화
2016-07-22 23:0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가 인력개발투자 의지가 있는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의 참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기업·청년의 참여자격을 확대하고, 각종 제한·규제 등을 완화한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의 자율적 채용을 위해 청년내일채움 공제 참여대상 기업에 직접선발 요건을 확대하고, 고졸예정자의 경우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학습 병행기업 또는 체계적 현장 훈련기업에만 참여 가능했으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다.
또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벤처지원업종, 직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기업에 한해 일부 허용했으나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상도 확대했다.
청년은 당해 기업에서 취업과 연계된 현장연수(실습)을 3개월 초과해 받은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기간은 수료한 것으로 보아 정규직채용과 동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2016.1.1. - 2016.6.30.까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는 8.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가능하도록 참여대상도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한편 안양고용노동지청 서호원 지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및 청년층의 참여자격 확대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