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뇌물은 무죄 불법정치자금은 유죄로 추징
2016-07-22 07:12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21일 이뤄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전날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 8000만원을 추징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고문으로 있는 손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2000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