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펼쳐
2016-07-21 07:29
대상 업종도 49종으로 확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폐업신고 때 세무서나, 시청, 구청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영업자 등이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구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시는 인허가 관청이나 사업자등록 관청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하면 양 기관에 동시 신고가 접수되도록 2013년 12월 전산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다.
확대 업종은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장례식장, 게임제작관련업,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낚시어업선, 허가어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등 15종이다.
단,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선행 절차가 필요해 시·구청과 세무서에 동시에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