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부동산 매매 의혹' 보도 수사 착수... 시민단체, 연루 인사 잇단 고발
2016-07-19 17:19
우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 등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촉구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촉구
검찰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19일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다.
우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전날 밝혔다.
그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0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다.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주식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진 검사장 사건의 후폭풍이 전방위로 거센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진 검사장과 연루된 인사들을 잇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이 들어선 땅의 소유주였던 우병우 수석의 처가는 2011년 1320억여 원을 받고서 넥슨코리아에 부지를 팔았다. 당시 부동산 침체 등으로 3년 가량 팔리지 않던 땅이었는데 우 수석과 친분이 있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이 이를 사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지만 넥슨 측은 일본 내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이 부동산을 다시 매각했는데 제반 비용까지 더해 약 3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우 수석은 김정주 회장과 다리를 놓은 진 검사장이 지금의 직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부실 인사검증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를 토대로 김정주 회장과 서민 전 대표에 우 수석의 처가부동산을 사들여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회사에는 177억여 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작년에 법무부 장관이던 황 총리에게는 검증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청와대는 우 수석을 계속 민정수석에 재직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날 진경준 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고급 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