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비정규직-교육청 '임금교섭'…극적 '잠정합의’

2016-07-15 16:17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제주교육청간 임금교섭을 두고 첨예한 대립으로 치달었던 싸움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박인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는 지난 14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섭에서 올해 임금교섭을 잠정합의 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상여금 55만원 지급(가, 나유형 적용 조합원, 급식보조원, 교육복지사) △기본급 3% 인상(6월부터 적용)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근속연수 인정(근무시간비례 적용) △급식보조원 급식비 초과징수액 면제 △영양사면허가산수당 월 8만3500원 △명절휴가비 70만원(설, 추석 35만원씩, 올해 추석은 5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교육복지사(기본급 나유형 적용 직종 중 미동의자 직종) 보수체계 TF팀 구성 등이다.

앞서 학교비정규직 제주지부는 도교육청 현관앞 노숙농성 23일, 박인수 지부장 무기한 단식 10일차였던 지난 6일 교육청의 최종안을 수락한 바 있다. 이후 2차례 임금교섭을 통해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기존의 도교육청의 최종안을 받아들임으로써 14일 극적인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안에 조인식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