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해 인센티브 준다!
2016-07-15 07:33
고용 우수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6.30)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의 고용 인원 수에 따라 성남시는 A·B·C 등급의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6개 기업을 고용 우수로 인증해 83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봤다.
한편 고용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일반공고)를 참조, 기한 내 신청서와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우편 또는 직접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