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등록금의 5% 이내 제한 법개정안 발의

2016-07-15 07:28
입학관리 필요한 비용만 걷도록 의무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입학금을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산정 근거나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많게는 100만원 넘게 대학이 자의적으로 징수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민주)은 15일 대학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금액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되고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법개정안은 입학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입학금 최고액의 범위를 정하면서 대학의 자의적인 고액 입학금 징수를 제한했다.

고액의 입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해 개정법 시행 첫 해 15%, 이듬 해 10%를 거쳐 3년차부터 5%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입학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의 산정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법 상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수업료 이외의 납부금은 학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일하지만 세부적인 범위와 징수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나 위임이 없어 징수자인 대학과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임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운용할 수 있는 틈이 있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때문에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고 입학금을 과도하게 걷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돼왔다.

법개정안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금 때문에 겪는 불편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민간연구단체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입학금은 아예 받지 않는 대학부터 최고 103만원까지 천차만별로 181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평균이 72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읜원실은 또 입학금에 대한 불만은 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금 산정기준에 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올해 2월 청년참여연대가 입학금 상위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 산정기준과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연세대학교 등 26개 대학이 ‘정보 공개 불가’ 또는 ‘경영상 비밀로 공개 불가’라고 응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경협, 김병욱, 김현권, 양승조, 윤후덕, 이상민, 이찬열, 임종성, 정춘숙 등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