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 못 쓴다”

2016-07-14 16:52
방향제·탈취제 등 위해성 안전기준 강화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방향제·탈취제·코팅제에 대해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에틸렌글리콜 등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5월까지 추진된 연구는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에 함유돼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MOE 1000)으로 안전기준 설정을 제안했다.

이번에 조사된 물질 중 일반적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MOE 100 이하)은 없었고, 위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로 사용된 MIT의 경우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안)에 대해 지난 13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 구성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안전기준이 확정·시행되기 이전에는 제안된 안전기준(안)을 초과하는 제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