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15시간 검찰조사 받고 귀가...진경준 주식자금 무상제공 인정
2016-07-14 09:18
검찰, 조사 후 김 대표·진 검사장 신병처리 방향 결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주를 무상으로 넘겨 12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한 혐의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 귀가했다.
전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회장은 약 15시간 동안 이금로 인천지검장 특임검사팀의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쯤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갔다.
김 회장은 조사에서 "대학 동창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무상으로 넘겨줬다"는 취지로 특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취득한 넥슨 주식 1만주가 사실상 넥슨 측에서 제공한 '뇌물'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진 검사장은 특혜에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끝나면 진 검사장과 김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