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하투(夏鬪) 돌입...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
2016-07-14 08:06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5년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15일까지 사흘 동안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양측 노조는 오는 20일 23년 만에 연대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조업계에 하투(夏鬪)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4만3700명(투표율 89.54%)이 투표하고 3만7358명(재적 대비 76.54%, 투표자 대비 85.49%)이 찬성했다.
노조는 파업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투쟁 지도부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쟁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또 22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 사업장 노조와 함께 서울 그룹사옥 앞에서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파업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 측은 조합원의 권익과 복리후생이 후퇴하지 않도록 총파업 투쟁을 확실하게 이끌고 임금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측은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노사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협력사가 함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노조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5월 17일 시작해 13차례 열린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