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썬코어·엠게임 과징금 부과 2016-07-13 17:39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썬코어와 엠게임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P2P금융 가이드라인 10월부터 시행된다…자율성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는 강화 bigheroryu@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