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새누리 김현아 의원 "임대차보호법·청약제도 손질해 시장 변화 대응해야"
2016-07-12 09:57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선에 적극 나설 것
내년 집값 하향 국면에 대비해야
내년 집값 하향 국면에 대비해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월세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상가와 관련해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만큼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지난 8일 이른 시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사진)은 이날 처음 주최하는 세미나를 앞두고 다소 긴장한 듯 보였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오전 8시까지 출근한다는 김현아 의원은 "한 우물만 판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전문성을 뽐내던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20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잘 아는 분야를 더욱 확실히 하는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임대차 프로젝트'가 그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특히 집값은 내년부터 하향 국면에 접어들 것이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물량이 너무 많은데다 저금리 기조에 집을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며 "추가적인 주택 구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득 단절 등의 요소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경기 하락을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대비하자는 의미"라며 "전세나 월세가 내 집 마련 전에 잠깐 사는 주거 형태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로 자리잡아 가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9~20일 제주도 부동산시장을 둘러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짚어볼 계획이다. 제주지역은 땅값이 급등하면서 투기 과열 양상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미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임대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후 광주, 부산 등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며 "상가의 경우 도시재생 선진화와 연계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논란에 대해서는 주택 유통 속도를 줄이는 것이 방책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차원에서 금융 측면을 손보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1순위 청약 조건을 개선하고, 전매 제한을 강화해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의 경우 새로운 수요 없이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지역주민 간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출보증심사 강화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 금융에 제재를 가하면 주택 건설 자체에 차질이 생기고, 이 경우 실수요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전매제한 강화가 부동산시장 급랭을 야기할 것이란 정부의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또 전매 제한을 통해 거주 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승인과 관련해서도 상가나 오피스텔이 요즘 주택으로 많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시장을 놓고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만 도달하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다"며 "주택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안과 합의점을 원만히 찾고, 안전과 부동산산업 등으로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