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2016-07-10 21:26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8일 포항시 청송대에서 시장․군수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제외 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부단체장 인사추천에 있어 시장․군수가 임용권자인 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 임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3배수를 권고, 상호 합의점을 찾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자고 제안했으며, 순차적으로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영사에서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포항시는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으로 지역을 넘어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명실상부한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각자의 지역발전에 빛이 되어 경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