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내 중화기 배치 허용
2016-07-10 16:38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관련 규정 개정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014년 비무장지대(DMZ)에 중화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북한이 DMZ에 박격포와 고사총 등을 배치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개인화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중화기를 DMZ에 배치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지난 2014년 9월 5일자로 발효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DMZ에 소총, 권총 등 개인화기를 제외한 중화기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DMZ 내 GP(소초)에 박격포와 고사총 등 중화기를 설치하고 대인·대전차 지뢰를 매설하자, 유엔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DMZ 내 중화기 배치를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가 DMZ 내 배치를 허가한 무기는 개인화기(반자동 및 자동 소총 K1, K2, K3), 중(中)기관총(7.62㎜), 중(重)기관총(K6 50구경, K4 40㎜ 자동 유탄발사기), 무반동총(최대 57㎜), 60㎜와 80㎜ 박격포, 유선 조종식 클레이모어 지뢰, 수류탄 등이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을 통해 완충지대로 설정한 DMZ가 더 이상 비무장지대가 아닌 무장지대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DMZ에 중화기를 반입하는데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북한군의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