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여가부,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예산 사실상 다 못써… 과다 불용"

2016-07-10 10:56
건립예산 25억원 가운데 97.6%에 해당하는 24억400만원을 불용처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여성가족부가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특정부문의 예산을 사실상 하나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여가부 결산심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작년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비용 25억원 가운데 24억400만원(전체 97.6%)을 불용처리했다.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는 잠정 총사업비 298억여 원을 들여 경북 봉화군에 부지 11만2376㎡, 연면적 8263㎡(지상 2층)으로 지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4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B/C=0.65)하다고 판명됐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그해 말 예산확보에 나섰다.

결국 지난해 기본·실시설계비 등 예산 25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여가부는 같은 해 9월에야 타당성 재조사를 벌였고, 결국 타당성 조사비 6800만원과 조사대금 2900만원을 이월한 것을 뺀 나머지를 못 썼다.

박주민 의원은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은 건립되고 나서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정부지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리한 강행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면서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가부는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