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와 법정서 임신-폭행 등 진실 여부로 팽팽한 대립
2016-07-08 15:39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임신, 폭행 진실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8일 김현중과 그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이홍권 판사) 심리로 열린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인해 법정에 섰다. 현재 군복무중인 김현중은 휴가를 이용해 대질심문을 위해 직접 법원에 나섰다.
이날 김현중 측은 “2014년 산부인과에서 임신한 적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임신 여부를 물어보니 A씨 스스로 임신하지 않았다고 답한 적도 있다”며 “그리고 다음날 A씨는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 A씨 측 변호인은 의학적 증거들을 제출하며 산부인과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임신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여성이 어딨겠냐”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전 여자친구 A씨의 친구가 출석했다. A씨 친구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고,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된 것이 맞다고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