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막힌 SKT-CJ헬로', 의견 제출기간도 사라졌다…연기신청도 ’불허‘

2016-07-08 12:06
전원회의 심의기일 연기신청 불구, 하루도 안돼 이 또한 ‘불허 통보’
공정위 7개월 심사에, 기업 의견준비는 고작 1주일, “11일 제출하라”

[SKT-CJ헬로비전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기일 연기 신청마저 불허됐다.  이로 인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소명 준비를 위한 입까지 막혀버린 분위기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건을 장장 7개월간 심사를 하면서 결국 불허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 당사 기업들에겐 의견 제출기간을 고작 1주일 밖에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양사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해 사실상 의견 제출 기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8일 정부 및 방송통신업계 따르면, 인수 대상기업인 CJ헬로비전은 지난 7일 오후 공정위를 상대로 전원회의 심의 기일 연기를 지난 신청했고, 공정위는 사유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하루도 안돼 이날 오전 바로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불허 사유로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통상 7일 내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즉각 입장을 내놨다.

CJ헬로비전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연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조치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심사기간에 비교해 1주일이라는 의견서 제출 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송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충실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측 관계자 또한 “통상 의견서 제출 기한을 3주까진 인정해 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제출 기한 연장조차 수용치 않겠다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다”며 “이마저 받아들여지 않아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에 너무 문제점이 많아 의견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방법 밖에 안남았다”며 “여전히 공정위가 합리적인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건 관련,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상태며, 이를 위해 양사에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