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2016-07-08 11:21

[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감증명서의 주요 수요처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인감처럼 사전 등록 절차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해야만 사용 가능한 인감증명에 비해 본인서명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의 제작·보관·관리하는 불편 없이 시간과 비용(인감수수료의 절반인 3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인감문화에 익숙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SNS(블로그, 페이스북)에 시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 인감증명서의 주요 수요기관인 금융기관과 아파트 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인감 대신 서명 징구요청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인감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장점을 안내하고 있다.

류경순 종합민원과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감을 대체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